|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7인 | 2017-08-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29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28 국방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4-06 국방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대민지원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에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군인이 취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군을 기본정신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군부대는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직장인 뿐만아니라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라. 자원봉사센터는 학생·직장인 및 군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관리하도록 하되, 실적의 인정 기준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