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므로 노동자의 존엄성 회복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므로 그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므로 노동자의 존엄성 회복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므로 그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