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2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03 | 2017-08-04 ~ 2017-08-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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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자발적 이직자 중…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이에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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