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8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등록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등록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