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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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0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330호 / 2020-03-09~2020-04-20 ⊙환경부공고제2020-33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