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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1.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5-01.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1~2020-06-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62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4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ltodka061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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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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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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