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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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경영 등에 관한 인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유림영림단 등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ㆍ조사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7-3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7-3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