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승희의원 등 20인 | 2017-08-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22 | 2017-08-29 ~ 2017-09-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5.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3인 2017-05-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2009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0976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9-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9조제10항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