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7-09-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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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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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진복의원 등 10인 2017-08-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3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총 4,461여억원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63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