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학재의원 등 11인 | 2017-09-1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12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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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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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20086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진복의원 등 10인 2017-08-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3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총 4,461여억원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