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8인 | 2017-08-2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8 | 2017-08-29 ~ 2017-09-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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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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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이는 채용절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직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