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LR.K
[20086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의원면직 후 바로 방송·통신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의원면직 후 바로 방송·통신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