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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0인 2017-06-0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위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현행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제6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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