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구)내무부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용할 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민세 체계의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구)내무부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용할 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민세 체계의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