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