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원유철의원 등 13인 | 2017-08-21 | 국방위원회 | 2017-08-22 | 2017-08-24 ~ 2017-09-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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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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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7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