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