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