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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20086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민석의원 등 28인 2017-08-22 정무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 정의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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