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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01 정무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제435조.제444조제29호 및 제449조제1항제49호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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