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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9.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3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8-28~2020-10-0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위원회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사건의 송부 및 종결 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의 송부, 종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호)

 

다. 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마.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사.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아. 신고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보·포상금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에 따른 구조금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정비함(안 제26조의2, 안 제28조,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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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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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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