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LR.K
[2008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8-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무구매비율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한편, 경찰수송차량 등과 같이 장시간 공회전을 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특수한 차량들의 경우 아직까지 대다수가 경유차량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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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무구매비율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한편, 경찰수송차량 등과 같이 장시간 공회전을 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특수한 차량들의 경우 아직까지 대다수가 경유차량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