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LR.K
[20097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사태 등을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성과는 극히 저조하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소연료공급시설도 11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사태 등을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성과는 극히 저조하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소연료공급시설도 11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