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규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31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