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규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3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3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3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