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LR.K
[200857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1인
2017-08-18
국방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사항의 공개뿐 아니라 신고사항에서도 이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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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번’ 의 경우 병역 공개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군번의 경우에는 공개 및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사항의 공개뿐 아니라 신고사항에서도 이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