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나 성폭력·성희롱과 같이 국민 정서에 심하게 반할 여지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에 지명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나 성폭력·성희롱과 같이 국민 정서에 심하게 반할 여지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에 지명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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