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LR.K
[20085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각종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각종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