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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4인)

[200858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4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같은 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을 받은 자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나 건축물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투기수요 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및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2017.11.10. 시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권자 등이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가 없어 분양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거주자 우선분양 및 전매제한의 적용범위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및 분양 질서의 확립,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 광고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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