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21인)
LR.K
[200859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21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돼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돼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