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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1] 사회보장정보원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08508] 사회보장정보원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8-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9-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빈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국가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음. 동시에 사회복지관련 급여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운영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복지대상자수가 853만명에서 1,137만명으로 30% 증가하였고,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의 수는 100개 사업에서 350개 사업으로 250% 늘어났으며, 복지급여 지급액은 8.4조원에서 20.5조원으로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전국민 대상의 6조 3천억원 규모의 보육바우처, 전국 3,500여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전국 약 2만여개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그 밖에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요청·위탁하는 복지사업시스템까지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사회복지관련 급여 및 개인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돕고,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법률상 지위 및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주요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 범위(안 제6조)
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와 함께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주요시스템(사회서비스이용권·보육서비스이용권·지역보건의료정보·민간 시설 업무지원 등)의 운영·관리 등이 있음을 명시함.
다. 출연금의 지급(안 제12조)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예산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13조)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안 제17조 및 제21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주요시스템들에 포함된 개인정보, 국가사업 관련 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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