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LR.K
[200855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