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16~2020-05-2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92호, 2019. 12. 10. 공포, 2020. 7.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 신설)
ㅇ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이하로 정함.
ㅇ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ㅇ 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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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