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LR.K
[20085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7-08-11
정무위원회
2017-08-14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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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