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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신축공사에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그 종업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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