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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    사]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적극)◇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특    별]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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