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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임의로 전동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과 체력단련장 사용·수익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를 받은 것처럼 부대장 명의 직인을 담당하는 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부대장의 직인을 문서에 날인하게 한 뒤 행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 받음으로써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 위 각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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