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특별]
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
◇피고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원고2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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