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
◇피고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원고2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등기명의신탁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조항을 달리하므로, 그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는 상호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당초 처분사유와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처분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