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상고기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서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