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참조).
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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