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이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긍정),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실효하는지(긍정), 이와 같이 실효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이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압류 신청시), 3.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여 위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경우 가압류집행 방법과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이른바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의 의미, 2.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특별]
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기준◇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소극)◇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즉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