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LR.K
[20084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08-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0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사업임.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전력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지능형전력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이에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 제38조의2 신설, 제39조제3항제3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사업임.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전력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지능형전력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이에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 제38조의2 신설, 제39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