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LR.K
[200848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기의원 등 10인
2017-08-10
국방위원회
2017-08-1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이 상관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생활의 고충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견 건의 제도의 경우, 상관이 군인의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 기한을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의 경우 군인의 전문상담관 제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타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군인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이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견 건의 제도 및 전문상담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그 검토 결과를 3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나.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군인의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즉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전문상담관이 군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폭행 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피상담 군인을 격리시킬 것을 부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입법예고.2020-03-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16~2020-04-27 ⊙국방부공고제2020-8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입법예고2017.07.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07-19 국방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이 상관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생활의 고충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견 건의 제도의 경우, 상관이 군인의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 기한을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의 경우 군인의 전문상담관 제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타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군인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이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견 건의 제도 및 전문상담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그 검토 결과를 3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나.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군인의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즉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전문상담관이 군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폭행 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피상담 군인을 격리시킬 것을 부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