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9인)
LR.A
[200828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29인
2017-07-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이는 「소년법」상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과 추후 교화·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이는 「소년법」상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과 추후 교화·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