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6인)
LR.K
[2008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6인
2017-08-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8-31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쌓아온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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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쌓아온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