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LR.K
[20093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은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은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