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LR.A
[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7-08-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2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판결, 결정 또는 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 등의 경우에는 재수사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 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료의 보존으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크므로 판결 등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판결, 결정 또는 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 등의 경우에는 재수사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 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료의 보존으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크므로 판결 등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