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LR.A
[20084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08-0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
이에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조5항,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
이에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조5항,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