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LR.A
[20083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2인
2017-08-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7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무상지급,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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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무상지급,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