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
2020-06-08~2020-07-20
⊙교육부공고제2020-20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확인 및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ilkway0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4-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 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