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3인)
LR.A
[20084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3인
2017-08-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8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7월 현재 1만 5천 대에 이르고 있고,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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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7월 현재 1만 5천 대에 이르고 있고,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 신설).